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웹즐(WEBZLE)(이하 "웹즐")이 webzle.com에서 제공하는 아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, 웹즐과 이용자의 권리·의무를 정합니다.
- 홈페이지 제작
- 이북 템플릿 판매와 이북 제작
- 건별 작업(AS)
- 회원 서비스
제2조 (정의)
- "이용자"란 이 약관에 따라 웹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를 말하며,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합니다.
- "회원"이란 웹즐 사이트에 가입해 계정을 가진 이용자를 말합니다.
- "제작 서비스"란 아래 두 가지를 말합니다.
- 템플릿 선택형 홈페이지 제작: 이용자가 고른 디자인을 그누보드에 입혀 사이트를 완성하는 일
- 이북 제작
- "디지털 콘텐츠"란 웹즐이 판매하는 HTML 이북 템플릿을 말합니다.
- "견적서"란 웹즐이 서면으로 보내는 문서로, 범위·포함 항목·일정·수정 횟수·금액·유효기간을 적은 것을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변경)
- 웹즐은 이 약관과 사업자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합니다.
- 약관을 바꿀 때는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 7일 전에 사이트에 공지합니다.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하고, 회원에게는 이메일로도 알립니다.
- 회원이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.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이 점은 공지할 때 함께 알립니다.
-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계약 당시의 약관과 견적서가 적용됩니다.
제2장 회원
제4조 (회원 가입)
- 회원 가입은 이용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가입 양식을 낸 뒤, 웹즐이 승낙하면 성립합니다.
- 웹즐은 아래의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다른 사람의 정보를 쓴 경우
- 거짓 정보를 적은 경우
- 만 14세 미만인 경우
-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
- 견적 요청, 이북 템플릿 구매 등 대부분의 서비스는 회원 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[확정 필요: 비회원 주문 허용 여부]
제5조 (계정 관리)
- 회원은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.
- 계정이 도용된 것을 알면 바로 웹즐에 알려야 합니다.
- 가입 정보가 바뀌면 마이페이지에서 고쳐야 합니다. 고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회원이 집니다.
제6조 (탈퇴와 자격 상실)
- 회원은 언제든 마이페이지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, 웹즐은 바로 처리합니다.
- 탈퇴해도 아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
- 이미 체결한 계약과 결제 내역
-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
- 회원이 제7조를 위반하면 웹즐은 먼저 알리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격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.
제3장 이용자의 의무와 서비스
제7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아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적는 행위
- 웹즐이나 제3자의 저작권·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- 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올리거나,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거나, 허락 없이 자동 수집 도구로 대량 수집하는 행위
-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나 결과물을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 재판매·재배포하는 행위
- 법령이나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을 제작 의뢰하거나 게시하는 행위
제8조 (서비스의 변경과 중단)
- 웹즐은 아래의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설비 점검·교체·고장
- 통신 장애
- 천재지변
- 계획된 중단은 미리 사이트에 공지하고,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알립니다.
- 서비스 내용을 바꾸거나 일부를 끝낼 때는 30일 전에 공지합니다. 이미 결제된 계약은 약정한 대로 이행하거나 환불합니다.
제9조 (이용자에 대한 통지)
- 웹즐은 이용자에게 알릴 일이 있으면 이용자가 적은 이메일로 알립니다.
-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는 사이트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제4장 제작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
제10조 (계약의 성립)
- 제작 서비스 계약은 이용자가 견적서에 동의하고 계약금을 결제한 때 성립합니다.
- 디지털 콘텐츠 계약은 결제가 끝난 때 성립합니다.
제11조 (대금과 추가 비용)
- 견적서에 적힌 금액이 총액입니다. 디자인비·설치비·셋팅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.
- 견적서 금액 외 추가금은 없습니다. 제작 중에도, 제작이 끝난 뒤에도 같습니다.
- 이용자가 새로 원하는 작업이 있으면 웹즐이 작업 전에 서면 견적을 드립니다.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진행하며, 동의하지 않으면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다.
- 도메인·호스팅 요금은 웹즐에 내는 대금이 아닙니다. 이용자가 해당 업체에 직접 결제합니다.
제12조 (도메인·호스팅과 계정)
- 도메인과 호스팅은 이용자 명의로 이용자가 직접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작업에 필요한 접속 정보는 일회용 보안 링크로 받습니다. 문의 폼이나 메일 본문으로는 받지 않습니다.
- 인계가 끝나면 웹즐은 이용자에게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안내합니다.
제13조 (일정과 자료)
- 리드타임은 제작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합니다.
- 이용자의 자료 제공이나 확인이 늦어지면 일정도 그만큼 늦춰집니다.
- 이용자가 30일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, 웹즐은 서면으로 한 번 더 확인을 요청합니다. 그 뒤 14일 안에도 응답이 없으면 잔금을 청구하고 계약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.
제14조 (수정과 검수)
- 수정 횟수는 패키지별로 견적서에 적습니다.
- 범위 안에서 고치는 "수정"과 범위를 늘리는 "변경"은 구분합니다.
- 검수는 견적서에 적은 기준(점검 목록, 확인 브라우저)으로 합니다.
- 납품 후 7영업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검수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. 이 점은 납품할 때 서면으로 다시 알립니다.
제15조 (권리의 귀속)
- 이용자 고유의 결과물(맞춤 디자인·콘텐츠)은 잔금을 모두 낸 때 이용자에게 넘어갑니다.
- 웹즐의 템플릿·블록·공통 코드·AI 작업 킷의 권리는 웹즐이 가집니다. 이용자에게는 해당 사이트에 쓸 수 있는 비독점·영구 이용권을 드리며, 재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.
- 오픈소스 구성요소는 각 라이선스를 따릅니다.
-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용권 부여를 미룰 수 있습니다.
-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범위는 「이북 템플릿 라이선스 약관」을 따릅니다.
제16조 (소스·DB 인계)
- 웹즐은 검수가 끝나면 아래를 이용자에게 넘깁니다.
- 사이트 소스 전체
- DB
- 관리자 계정
- 설정 안내서
-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아도 사이트는 이용자의 것입니다.
제17조 (이용자 자료의 권리)
이용자는 웹즐에 제공하는 원고·이미지·로고·글꼴·PDF에 대해 두 가지를 보증합니다.
- 해당 자료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
-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
이 자료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이용자가 책임집니다.
제18조 (하자보수)
- 검수 후 30일 동안 웹즐이 만든 부분의 결함을 무상으로 고칩니다.
- 아래 장애는 하자보수에서 제외합니다.
- 이용자·제3자·AI 도구가 수정한 뒤 생긴 장애
- 호스팅이나 외부 서비스가 바뀌어 생긴 장애
제19조 (서면 소통)
- 상담과 합의는 이메일과 접수 시스템을 통한 서면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실시간 상담과 전화 응대는 하지 않습니다.
- 회신 기준: 1차 회신은 영업일 24시간 이내, 정식 견적은 2영업일 이내에 보냅니다.
제20조 (청약철회·환불)
청약철회와 환불은 「환불·청약철회 정책」과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따릅니다.
디지털 콘텐츠는 내려받기를 시작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웹즐은 결제 전에 이 점을 분명히 알리고, 전체 페이지를 볼 수 있는 데모를 제공합니다.
제5장 기타
제21조 (개인정보 보호)
웹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처리방침」에 따라 보호합니다.
제22조 (책임의 제한)
- 웹즐의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계약 금액을 넘지 않으며, 간접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. 다만 웹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예외입니다.
- 검색 순위, AI 답변 인용 같은 외부 서비스의 결과는 보증하지 않습니다.
- 천재지변이나 이용자 책임으로 생긴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23조 (분쟁 해결)
- 이 약관과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.
- 분쟁이 생기면 먼저 서면으로 협의합니다. 필요하면 아래 기관의 조정을 활용합니다.
- 한국소비자원
-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
- 한국저작권위원회
- 소송이 필요하면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 [확정 필요: 관할 법원을 따로 정할지]
부칙: 이 약관은 [확정 필요: 시행일]부터 시행합니다.